2021년 기준 은행/탄력점포 및 관공서 영업시간(업무시간)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.
※ 은행은 09:00~16:00, 관공서는 09:00~18:00 업무가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평일 17시까지 업무, 혹은 토요일 오전에도 업무하는 곳도 있습니다. 따라서 용무가 급하거나 애매한 경우 방문 전,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■ 은행/농협/축협/수협 등 금융기관
* 업무 시간: 오전 9시 ~ 오후 4시 (09:00 ~ 16:00)
* 평일만 업무
※ 4시 이전에 번호표를 뽑은 경우 4시 이후에도 해당 건에 대한 제한적인 업무 가능
※ 예외: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- 오전 9시 ~ 오후 4시 30분 (09:00 ~ 16:30)
※ 예외: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영업 시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(예: 서울/경기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단축 영업 - 오전 9시 30분 ~ 오후 3시 30분)
■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 탄력점포
* 일반적인 영업시간(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)과 달리 운영되는 은행입니다.
* 탄력점포검색: 바로가기
※ 탄력점포란?
* 은행의 일반적인 영업시간(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)과 달리 운영되는 점포입니다.
* 방문 예정 점포와 통화하여 해당 업무 처리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탄력점포 유형 (2021년 1월 기준)
* 관공서 소재 점포 (455개)
* 외국인근로자 특화점포 (38개)
* 상가 및 오피스 인근 점포 (112개)
* 환전센터 (17개)
*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 (251개, 기기수 기준)
※ 탄력점포 운영 은행 (2021년 1월 기준)
* BNK경남은행
* BNK부산은행
* DGB대구은행
* IBK기업은행
* KB국민은행
* NH농협은행
* 광주은행
* 스탠다드차타드은행
* 신한은행
* 우리은행
* 전북은행
* 제주은행
* 하나은행
※ 탄력점포 관련 은행연합회 문의전화
*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(02-3705-5793)
■ 우체국
* 금융업무: 오전 9시 ~ 오후 4시 30분 (09:00 ~ 16:30)
* 우편업무: 오전 9시 ~ 오후 6시 (09:00 ~ 18:00)
* 평일만 업무
※ 우편업무의 경우 마감 후 접수 가능하나 다음 날 발송됨 (보통 오후 5시 마감 및 발송)
■ 경찰서 (민원실)
* 업무 시간: 오전 9시 ~ 오후 6시 (09:00 ~ 18:00)
* 평일만 업무
■ 행정복지센터 (주민센터/동사무소)
* 업무 시간: 오전 9시 ~ 오후 6시 (09:00 ~ 18:00)
* 평일만 업무
■ 구청
* 업무 시간: 오전 9시 ~ 오후 6시 (09:00 ~ 18:00)
* 평일만 업무
■ 시청
* 업무 시간: 오전 9시 ~ 오후 6시 (09:00 ~ 18:00)
* 평일만 업무
■ 법원
* 업무 시간: 오전 9시 ~ 오후 6시 (09:00 ~ 18:00)
* 평일만 업무
■ 국공립 도서관
* 주로 평일만 업무
* 업무 시간: 06:00 ~ 23:00
※ 지역, 계절 및 용도에 따라 이용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※ 대부분의 도서관은 월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가 지정 휴일
2020.04.23 15:50
과자포장지같은 글만 보다가 이거보니 속이시원함
2020.04.24 01:17 신고
별 것 없는 정보지만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.
2020.09.17 16:57
ㅋㅋㅋㅋ 과자봉지ㅋ 공감합니다
2020.10.10 08:45
탄력점포 어딘지 보러왔더니 없네?
2020.10.10 11:05 신고
본문의 탄력점포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. 탄력점포 수가 하나 둘이 아니라 본문으로 넣기엔 어렵습니다.
2021.02.03 16:37
신협탄력점포 알려주세여
2021.02.03 17:10 신고
은행연합회 소비자포탈을 확인하니 신협은 탄력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